지역특성 반영해 마을 단위 건축, 공간환경 분야 자문·조정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서울형 마을건축가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마을건축가를 공개모집한다. 시는 해당 마을에 현재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거나 유년시절을 보내는 등 마을과의 연결고리를 우선 고려해 마을에 애착을 가진 지역 건축가들을 선정한다.
마을건축가 주요역할은 ▲건축·공간환경 관련 주요 현안 사항 관련 자문 ▲집수리·마을활동가 등의 지역 활동에 대한 총괄 기획 ▲공공·민간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시범사업 추진 ▲현장 조사를 통한 마을 공공성지도 작성과 정책사업 발굴 ▲지역 공동체 개선과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시민인식도 제고 ▲기타 지역의 공간복지 향상 사업 지원 등이다.
마을건축가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선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마을건축가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공공건축에 집중돼 있는 공공건축가제도의 실질적 성과가 더욱 확대된다"며 "우리시 정주환경의 균형적인 개선, 선제적인 공간복지의 실현, 분야별 전문가의 사회공헌을 유도해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과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2019년 1단계 사업에서 성과를 도출해 마을건축가가 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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