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2월 7일부터 2019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4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창업자 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NH농협은행(사천, 삼천포), BNK경남은행(사천, 삼천포)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며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해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19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천시 지역경제과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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