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감옥가도 ‘무노동 유임금’
국회의원은 감옥가도 ‘무노동 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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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10-25 09:00
  • 승인 2004.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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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들어가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게도 월 급여는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수당까지 꼬박꼬박 지급된다. 뿐만 아니다. 국회의원 1인당 할당된 보좌진 5명도 월급을 받는다. 일반 미결수들과 달리 특별대우를 받는 ‘범털’ 한 사람에게 국민들은 매월 2,400여만 원씩의 영치금을 넣어주고 있는 셈이다. 16대 국회 당시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구속 수감된 현역 의원은 김영일 박주천 박명환 최돈웅 신경식 박상규(이상 한나라당), 박주선 김운용 이훈평(이상 민주당) 정대철 이상수 송영진 의원(이상 열린우리당)등 12명.

지난 1월말부터 줄줄이 구속된 이들에게 지급된 ‘무노동 유임금’은 16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5월말까지 12억 3,800여만원에 달한다. 현재 국회의원 1인당 월 수당은 367만 6,000원이다. 지난 1월12일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지난해보다 30만원 가량이 올랐다. 여기에다 공무원 급여 지급 규정과 동일한 기말수당 200, 정근수당 200, 가계지원비 150 등을 합치면 실수령액은 월 평균 814만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1명당 5명의 보좌진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받아갔다. 보좌진은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보좌진 인사권은 국회의원 소관이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은 12억 3,802만 5,510원을 ‘영치금’으로 넣어준 셈이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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