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조직적으로 채용비리
'국립암센터' 조직적으로 채용비리
  • 강동기 기자
  • 입력 2019-01-23 10:55
  • 승인 2019.01.23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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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보건분야 정규직 최종합격자 3명 중 2명이 부정합격자로
사진 제공(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요서울|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청장 최해영)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국립암센터(이하 ‘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정규직) 필기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사전 유출하는 등 부정 합격을 도운 출제위원포함 직원 4명과 이들을 통해 미리 본 시험문제를 다른 응시자에게 유포한 응시자 3명등 총7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속 송치 피의자(2명)〉

암센터 영상의학과 간부 A모(44세·3급, 여)씨는 2018년 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정규직)필기시험 출제위원으로, ‘2018년 1월경 자신이 출제한 초음파 문제 30문항과 정답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임시직 D씨와 청년인턴 E씨에게 오타 수정을 핑계로 사전 유출하여 D씨의 합격을 돕고, ’2018년 3월경 암센터 영상의학과 임시직 채용 관련, 정규직 시험에 떨어진 청년인턴 E씨를 임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 질문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면접위원 G씨에게 부정청탁하여 최고점으로 합격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암센터 영상의학과 직원 B모(39세·5급)씨는 ’2018년 1월경 필기시험 문제가 저장된 교육담당 컴퓨터에서 CT영상과 인터벤션 2과목60문항의 필기시험 문제를 빼돌려 같은 부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응시자 1명에게 보여줘 합격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피의자(5명)〉

암센터 영상의학과 직원 C씨(35세·5급, 여)는 ’2018년 1월경 A씨의 부탁을 받고 초음파 분야 필기시험 7문항을 대리출제한 후 그 문제를 포함 30문항의 초음파 문제를 같은 부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응시자 F씨에게 보여주고, 암센터 영상의학과 임시직 D씨(28세·6급, 합격), F씨(27세·여), 청년인턴 E씨(23세·여)는 ’2018년 1월경 A씨와 C씨를 통해 미리 본 필기시험 문제를 영상의학과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응시자 5명에게 SNS로 유포했다.

 또한 암센터 영상의학과 간부 G씨(48세·2급)는 ’2018년 3월경 A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시직에 응시한 E씨에게 면접에서 최고점을 부여하여 합격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착수 배경에 대해 "2018년 5월경 보건복지부에서 A씨를 수사의뢰한 사건으로 암센터 영상의학과, 인사관리팀 등 9개소에 대해 압수수색하여 조직적 시험문제 유출 증거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수사가 빠른 시일 내 진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특징으로는 암센터는 암 연구·진료·교육 전문 공공의료기관으로 무엇보다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이번 사건 관련자들은 온정에 치우쳐 같은 부서 계약직(임시직·청년인턴)에게 필기시험 문제 등을 유출한 것이다."라고 밝히며, 해당 채용부서에서 자체 출제한 필기시험 문제의 관리 부실 등 인사관리시스템의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필기시험 문제의 자체 출제·보관의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되어 출제 및 보관·관리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등 공정성 확보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고, 임시직 채용 면접심사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의 참여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비정규직 관리지침 개정 등)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우리사회 공정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다른 부서 채용 과정에도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등 채용비리 사범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처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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