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행세하며 전세자금 17억 '꿀꺽'
집주인 행세하며 전세자금 17억 '꿀꺽'
  • 박성규 기자
  • 입력 2011-01-13 11:37
  • 승인 2011.01.1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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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차의)는 집주인 행세를 하며 월세로 내놓은 주택을 전세로 계약, 보증금을 가로챈 신모씨(29)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5월 월세임차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집주인 A씨의 신분을 도용해 전세계약 공고를 낸 뒤 찾아온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10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신씨와 공모, 범행에 가담한 유씨(60)는 지난해 10월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집주인의 신분증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7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 등에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 황모씨 등 2명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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