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성매매광고 5만건 적발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성매매광고 5만건 적발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9-01-23 09:55
  • 승인 2019.01.2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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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사진= 서울시 제공)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지난해 1년동안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상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5만2677건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감시단은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신고했다. 5만여건 중 4만6404건이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됐다.

신고된 불법 유해정보 중 출장 마사지, 조건 만남 알선·홍보가 4만1279건(8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5280건(10.6%),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나 가격 조건, 연락처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3339건(6.7%) 순이다.

시민감시단이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나 게시물을 신고하면 다시함께상담센터가 검증한다. 서울시가 이를 취합해 해당 기관에 처리 요청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반 사이트, 채팅 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포털사이트, 모바일 메신저 ID)는 사이트 폐지, 삭제, 이용해지 등 조치를 취한다.

시는 올해 '인터넷 시민 감시단' 9기로 활동할 시민 1000명을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다. 사전교육을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감시활동을 벌인다.
 
희망자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우수활동자에게는 서울시장 표창이 주어진다.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이 인정되고 문화상품권이 제공된다. 

이 밖에 시는 올해부터 불법 유해 정보들을 신고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시민 스스로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적극 신고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는 온라인 신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적인 감시 활동을 활성화해 촘촘한 시민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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