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5명 이달 말 정년퇴직…성기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 5명 이달 말 정년퇴직…성기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1-22 20:52
  • 승인 2019.01.22 2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김인욱(64·사법연수원 15) 인천지법원장 등 법관 5명이 이달 말 정년퇴직한다.

대법원은 김 원장 등 법관 5명이 이달 31일자로 정년퇴직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자는 김 원장과 성기문(65·14)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원로법관), 박태동(65·13) 수원지법 부장판사, 안영길(65·안영길) 수원지법 부장판사, 심창섭(65·9)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이다.

법원조직법 454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정년을 각 70세로 규정하고 있다. 판사의 경우 65세가 정년이다.

지난해 3월 신설된 같은 조 5항에 따르면 판사는 2~7월 정년에 이르면 7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 정년이 되면 131일 당연 퇴직한다.

앞서 지난해 정년퇴직한 법관은 2명이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 114명으로 증가 추세다.

법원 관계자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법관이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평생법관제가 정착하는 과정으로, 전관예우 예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