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나선 한 예비 후보자에 관해 MB비서관 출신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50대 여성과 불법 선거운동을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줄지어 벌금형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에 있는 자택에서 인터넷 SNS에 울산 북구청장 예비후보자 B씨가 MB 비서관 출신이라는 허위 사실을 올려 낙선시키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특정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SNS에 게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주택재개발조합원 1443명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펼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C(62)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판결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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