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한다
남해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한다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1-22 15:12
  • 승인 2019.01.22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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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고 즐거운 설 명절 위한 집중 운영기간(1.28~2.1)

[일요서울ㅣ남해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이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신뢰도 제고와 임금체불 없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체불임금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남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 남해군 제공
남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 남해군 제공

남해군 체불임금 신고센터는 군 행정복지국장이 총괄하고 계약부서와 발주부서가 합동운영하며, 신고센터는 계약부서인 재무과 경리팀에 마련됐다. 특히 군은 설 명절을 앞둔 이달 28일부터 2월 1일까지를 집중 운영기간으로 설정해 활동에 들어갔다.

신고대상은 남해군에서 발주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이다.

주간에는 재무과 경리팀,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로 구두나 서면으로 신고 가능하며, 접수 후 체불임금 해소 추진상황은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굴하는 것 못지않게 임금체불 없는 일자리 유지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근로자 모두에게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일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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