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시행
의정부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시행
  • 강동기 기자
  • 입력 2019-01-22 13:28
  • 승인 2019.01.2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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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정상진)는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적으로 완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수급을 받지 못하던 빈곤층 주민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변경된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되어,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맞춤형 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소득 취약계층이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의 가구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상진 신곡권역국장은 “의정부시는 권역별로 설치된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복지조사관리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자가 완화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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