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드루킹·김경수 결과는? 이번주 선고 예정돼
'댓글 조작' 드루킹·김경수 결과는? 이번주 선고 예정돼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1-20 16:13
  • 승인 2019.01.2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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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 <뉴시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안으로 결정될 방침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50)씨 등 10명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정에 선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앞뒀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같은 달 28일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해당 공소사실이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텔레그램 및 시그널 등 메신저 기록, 포털사이트 접속내역 등 물적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특검이 김 씨 등에게 적용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관련 기소 당시부터 댓글 조작을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포털사이트가 입은 피해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유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 314조 2항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댓글 조작 행위를 선거 개입 사건으로 보고, 피해자를 국민 전체로 넓힐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김 씨와 김 지사는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 개에 게재된 댓글 140만여개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 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A(50)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갖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드루킹 일당의 작업을 공모한 혐의를 지닌다.

또 김 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적용됐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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