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을 '설 명절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한 수입통관 지원과 수출업체의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으로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설 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지역업체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설 연휴 통관지연으로 인해 수출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하면서근무시간內만 허용되던 임시개청은 시기에 관계없이 전화나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출화물 선적기간 내 미선적 방지를 위해 설 연휴기간 선적기간 연장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수출업체의 자금수요를 고려해 이달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12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운영하고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20시)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 先지급을 위하여 환급신청 접수 시 우선 지급하고 설 명절 이후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통관지원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