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 지급한다
관악구,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 지급한다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9-01-18 16:42
  • 승인 2019.01.1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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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3100명 대상…1월부터 지급
관악구청 청사 (사진=관악구 제공)
관악구청 청사 (사진=관악구 제공)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해 올해부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수당 지급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3100여 명이다. 국가유공자증이나 유족증 사본,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우수당은 매월 25일 2만원씩 온라인으로 입금된다. 

수당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이뤄진다. 신청 전 자격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구는 매달 서울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수권자격 상실·변경 내역을 통보받아 지급대상을 선별한다. 대상자 사망 시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고 전출자는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관악구 보훈예우수당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관악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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