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기존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대중교통 할인 제도를 만 2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은 대중교통 할인 제도를 만 2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20대 청년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책'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만 9세 이상 만 13세 미만은 일반운임에서 50% 이상을,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는 20% 이상 할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대상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수송·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받거나 할인 받을 수 있다. 요금 할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 할인 대상을 만 24세까지 확대할 경우 경제활동 중인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와 현재 운영적자인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 의원은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교통비와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가중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청년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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