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얄팍한 포인트 카드로 소비자 우롱
대기업들 얄팍한 포인트 카드로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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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12-28 11:48
  • 승인 2010.12.28 11:48
  • 호수 870
  • 3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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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체와 제휴해 ‘통합 포인트’를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매장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립한 포인트 사용을 거부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12월 20일 충남 보령시 계천동에 사는 김모(25)씨에 따르면 그는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고 있는 ‘뷰티 포인트’ 카드를 발급 받아 여러 제휴 화장품브랜드에서 포인트를 쌓았다. 이번 달 초 김씨는 포인트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이니스프리’ 대천점을 찾았지만 포인트 사용을 거절당했다. 자신의 매장에서 포인트를 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항의하는 김씨에게 매장 주인은 본사 규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씨는 통합 포인트에 제휴된 또 다른 화장품 매장을 찾았을 때도 ‘본사 규정에 의해 직접 포인트를 적립한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김 씨는 포인트 카드를 처음 발급 받을 때 포인트 사용에 이런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 받지 못했다.

김씨가 “그럼 해당 매장에서 상품을 몇 번 구매해야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냐”고 묻자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애매한 대답만 돌아왔다.

김씨는 “통합 포인트라는 이름이 무색한 지경이다. 이 매장 저 매장서 포인트를 쌓게 하고는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제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홍보팀 이은하 과장은 “이니스프리는 아모레퍼시픽의 독립 관계사지만 ‘뷰티 포인트 카드’라는 명목으로 통합적인 포인트 적립체제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매장주가 말했다는 본사 규정은 사실이 아니다. 만일 고객에서 잘못된 서비스 행위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사실 확인 후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 또한 오해로 인해 발생한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선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는 “포인트 카드를 만들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 포인트 사용에 관한 특이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내용을 업체가 차후 주장한다면 ‘표시 광고 법’ 규정에 의거해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인트 적립금 사용에 업체가 제약을 거는 것을 막기 위해선 포인트 카드를 만들기 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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