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 횡포로 ‘눈물의 웨딩드레스’
웨딩업체 횡포로 ‘눈물의 웨딩드레스’
  •  기자
  • 입력 2010-12-28 11:47
  • 승인 2010.12.28 11:47
  • 호수 870
  • 3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년 봄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웨딩 관련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웨딩컨설팅업체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법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이용,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계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수법으로 예비 부부들을 울리고 있다. 대다수의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앞두고 실랑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문제를 덮고 넘어가는 점도 이들의 횡포를 방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7년 1318건이던 웨딩관련 소비자 불만은 2008년 1466건, 지난해 1470건, 올해 들어서는 지난 10월말까지 1670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12월 20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사는 이모(29)씨에 따르면 그는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이달 초 A웨딩컨설팅업체와 계약금 22만5000원을 주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다음날 개인적인 사유로 업체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단박에 거절당했다. 자체약관에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계약 하루 뒤 취소했다. 아직 어떤 서비스도 받지 못했는데 계약금을 몽땅 갖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A웨딩컨설팅업체 담당자는 “계약서에 ‘해약 시 계약금은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소비자가 계약에 동의한 이상 서비스를 이행하기 전이라고 해도 환불해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결혼을 앞두고 돈 문제로 힘겨루기가 싫었던 이 씨는 “계약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별다른 구제책이 없는 것 같아 그대로 계약을 진행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사는 최모(29)씨는 지난달 웨딩 박람회에서 우수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고객 불만족 시 100% 환불이라고 광고하는 B웨딩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했다.

하지만 업체의 결혼식 준비는 지지부진해지고 진행사항을 물어봐도 별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화가 난 최 씨는 결혼식 최근 계약을 취소했다. 업체 측은 처음에 약속한 100% 환불에 대해 말을 바꾸며 “회사 사규에 따라 계약금의 20%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또한 최 씨의 거듭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환불불가’가 명시된 계약서 내용을 재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반환해주기로 한 계약금 20%의 근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업체의 계약내용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상당수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위약금 규정을 명확하게 해 업체에 강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의 책임으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업체 측에 과실이 있다면 이를 감안해 환불 액수를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