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성급 호텔 포기못해"…대한항공, 고법에 항소
"7성급 호텔 포기못해"…대한항공, 고법에 항소
  • 이민정 기자
  • 입력 2010-12-28 10:03
  • 승인 2010.12.28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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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법원의 '불가' 판결 등에도 불구, 서울 도심 한 가운데에 7성급 호텔을 건립하려는 당초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중부교육청은 최근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며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계획에 제동을 걸었고, 법원도 1심 판결에서 교육청의 손을 들어 줬다.

27일 관렵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최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서울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결국 대한항공의 호텔건립 계획의 실행여부는 몇 차례의 법정공방 이후에나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서울 경복궁 옆 옛 주한 미국대사관 부지인 종로구 송현동 49의 1 일대 3만6642㎡ 부지에 연면적 13만7440㎡, 지상 4층·지하 4층 규모의 '7성급 호텔' 등을 건립,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호텔에는 한옥 영빈관을 비롯해 갤러리, 공연장 등도 조성할 계획이었다.

대한항공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복합문화단지조성안'을 중부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중부교육청은 학교보호법상 유해시설로 규정된 호텔이 학교 인근에 건립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과 위생환경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대한항공은 중부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에 불복, 행정법원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 금지행위해제 신청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안의 시설 등에 대해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고 금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행위"라며 "이 사건에서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한항공에 패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숙박업소안에서 윤락, 음란, 사행행위 등이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하고, 어린 학생들이 이같은 불건전한 행위를 접하면 비행행위에 빠질 개연성 높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은 호텔, 여관 등을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한항공의 7성급 특급호텔은 불건전행위 발생 빈도가 일반 숙박업소에 비해 낮을 수 있지만, 역시 숙박업소인 이상 불건전행위 발생 가능성은 있고, 학생들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부지를 살 때 이미 학교보건법상 건설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매수를 한 점 등으로 미뤄, 허가를 해주지 않더라도 대한항공 측에 큰 불이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법원에 항소장만 제출하고 아직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경복궁 근처 호텔 건립에는 한진그룹내 호텔사업 부문을 그룹의 주력분야로 키우려는 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무의 야심도 담겨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이민정 기자 benoit05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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