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신 전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사실확인에 나선 것으로 지난 12월 1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최근 신 전 사장과 이 행장 등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면합의서가 작성된 정황을 포착, 이면합의서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면합의서에는 신 전 사장이 이 행장 체제에 협조하고, 이 행장은 신 전 사장의 사회·경제적 활동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해 이번주 중으로 구체적인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신 전 사정은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 원 가운데 수억 원을 빼돌리고, 투모로그룹에 438억 원을 부당대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고소·고발된 혐의 외에도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장도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를 일부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들에게 받은 기탁금 5억여 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 의혹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수사를 조금 더 진행, 신중히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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