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통영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1-17 15:04
  • 승인 2019.01.1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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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하게 ARS 이용해 납부하세요

[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경남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7750건, 3억 35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통영시청 전경 @ 통영시 제공
통영시청 전경

정기분 등록면허세 중 수산업 관련이 6594건, 9610만원으로 전체부과액의 28.7%를 차지하며 ‘수산업1번지’다운 면모를 보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액은 면허의 종류(1종~5종), 물건지(읍·면 및 동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통영시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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