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베트남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12개소 등 적발
부산시, 베트남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12개소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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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12-21 11:30
  • 승인 2010.12.21 11:30
  • 호수 869
  • 3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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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소금·고춧가루 원산지 거짓표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김장철을 맞이해 소금 및 고춧가루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70여 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베트남 산 천일염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키거나,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제조·판매한 업소 대표 12명을 ‘대외무역법’,‘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

부산 사상구에 소재한 A업소는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업소 작업장에서 베트남 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천일염 포대에 담아 원산지를 둔갑하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가짜 국내산 천일염 8t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시중에 판매해 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이 업소는 단속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단속 당일에도 이른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원산지 둔갑 작업을 하다 현장 적발됐으며, 소비자들이 수입염과 국내산 천일염을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은 저가의 수입산 천일염(30㎏ 4500~5000원)을 국내산(30㎏ 9800~1만 원)으로 둔갑시켜 2배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상구에 소재한 B업소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관련법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으나, 제조일자를 전혀 표시하지 않아 생산시기를 알 수 없는 천일염 5t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또, 특사경은 도매시장과 재래시장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춧가루 4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0개소 12개 제품에서 원산지가 거짓으로 표시된 것을 밝혀내고 관련자 10명 전원을 입건 조치했다.

이들 고춧가루 제조·판매업자들은 제품포장지에는 국내산 100%로 표기해 놓고 실제로는 수입산과 국내산을 적당히 혼합하거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금 구입시 제조일자가 어느 정도 경과된 천일염이 제조일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포대가 깨끗한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고추 구입시 붉은 빛이 강하고 매운맛과 냄새가 진한 고춧가루는 수입산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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