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5(화) ~ 2. 25(월)까지 42일간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 시 최대 4분의3까지 과태료 경감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 시 최대 4분의3까지 과태료 경감
[일요서울|화성 강의석 기자] 화성시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간은 2019. 1. 15(화) ~ 2. 25(월), 42일간이며, 중점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조사방법은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한 후 현장 방문으로 진행되며,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 시 최대 4분의3까지 과태료가 경감된다.
화성시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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