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2조원대 유상증자 추진
현대그룹,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2조원대 유상증자 추진
  • 이민정 기자
  • 입력 2010-12-21 10:15
  • 승인 2010.12.2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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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현대건설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조달에 대한 시장의 의혹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20일 "현재 접촉중인 외국계 전략적투자자(SI) 및 재무적투자자(FI)들로 하여금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계획"이라면서 "그 증자대금으로 현대건설 인수대금을 지급해 차입금 의존 규모를 줄여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유상증자 방법에 대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활용, 이를 통해 해외투자자들이 인수합병(M&A)에 참여하는 형식을 밟을 것"이라면서 "이는 대규모 기업인수합병(M&A) 경우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실제 자산이나 법인규모가 미미해 이를 해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SPC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는 이미 설립돼 있는 프랑스 허가법인인 이 회사를 사실상의 SPC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또한 "이미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 현대그룹 컨소시엄 멤버이기 때문에, 이 방안은 컨소시엄 멤버변경에 따른 채권단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조2000억원 이외에 프랑스 법인을 통한 유상증자 등 여러 투자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그룹은 "채권단에 제출한 대출확인서들은 법적 효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대출확인서 말미에 있는 '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게만 해주는 것이며, 제 3자에게 진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는 문구는 프랑스 금융법에 따라 대출확인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문구라 채권단의 지적처럼 법적효력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단이 배임을 피하겠다는 명목으로 현대차와 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4100억원이나 낮은 가격을 제시했던 현대차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주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민정 기자 benoit05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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