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십, 올해부터 1인 기업까지 확대
새일여성인턴십, 올해부터 1인 기업까지 확대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9-01-17 08:45
  • 승인 2019.01.17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인턴십 참여기업 범위를 올해부터 1인 기업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2019년 1월 현재 전국 158개 새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까지 새일여성인턴십 참여 가능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이었으며 2~5인 미만 기업은 새일센터 담당자의 확인서가 필요했다.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 기업도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2~5인 미만 소기업은 확인서 필요없이 특별 유망업종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진선미 장관은 "앞으로 1인 기업 등이 새일여성인턴십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이 채용될 수 있는 사업장이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