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양해각서(MOU) 해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거부는 MOU 규정과 법에 위배돼 명백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그룹은 "양해각서 제 8조 제 1항은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서(SPA)의 조건에 관한 협상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서 "이 조항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라 채권단은 SPA안을 전제로 주주협의회에 SPA체결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양해각서 체결 후 현재까지 정밀실사와 주식매매 가격에 대한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최종 SPA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위원회가 SPA체결안을 상정하고 SPA체결거부를 결의한 것은 양해각서 규정과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반박했다.
현대그룹은 또한 "현대건설 인수전의 패자인 현대차그룹의 막무가내식 생떼와 막가파식 협박에 채권단이 굴복해 공정성을 잃어버린 결의를 한 것은 법과 규정을 무시한 사상초유의 사태"라면서 "이는 현대차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또한 앞으로 있을 모든 M&A건 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간택되지 않은 기업은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권단이 MOU 해지 및 SPA 체결 거부를 결의하고, 입찰이후 지속적으로 이의제기 하면서 입찰규정을 어기며 정상적 입찰을 방해해 온 현대차에게 현대건설을 넘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대한민국 M&A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불법적인 폭거"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대그룹은 이 같은 채권단의 결정에 법적 소송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은 앞으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법과 정의의 수호자이자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현대그룹의 배타적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재차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benoit05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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