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이날 "현대차그룹은 19일 참고자료라는 명목으로 '현대건설 매각, 실타래 푸는 방법은' 등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입찰 무효화는 국가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사태의 원초적인 책임은 현대그룹에 있다'는 등 교묘히 언론을 활용해 입찰규정상 엄격히 금지된 이의제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입찰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이는 예비협상 대상자의 자격박탈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현대차그룹의 이 같은 이의제기와 입찰방해 행위에 대한 현대그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결국 현대차그룹에 굴복한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채권단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제라도 법과 입찰규정에 따라 즉각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고 현대그룹과 맺은 MOU에 근거한 대로 조속히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이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또 "법과 규정을 무시한 사상초유의 이번 사태는 현대차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모든 M&A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M&A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간택되지 않은 기업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날 일부 채권단 관계자들이 '향후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이 상정될 것이고 연내 현대차그룹과의 딜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현대차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줄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권단은 17일 주주협의회에 상정한 현대그룹과의 MOU 해지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안건 그리고 현대차와의 협상안건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정 기자 benoit05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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