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은행세 도입 큰 영향 없을것"
금융권 "은행세 도입 큰 영향 없을것"
  • 김민자 기자
  • 입력 2010-12-20 11:00
  • 승인 2010.12.2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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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은행부과금(은행세) 도입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전문가들은 은행권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윤기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에 알려진 대로 은행부과율이 10bp(0.10%) 이내에서 결정된다면 은행의 수익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우선 낮은 수준의 은행세를 도입하고 향후 자본유출입에 따른 리스크를 살핀 후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환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들도 그동안 은행세 도입에 꾸준히 대비를 해 왔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부과율 10bp도 시장에서 우려했던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추가규제에 대해 "은행들이 지난 10월 규제가 시작된 이후 선물환 포지션 한도(현행 250%)를 많이 낮춰 3분기(7~9월)말 평균 150% 정도가 됐다"며 "(내년에) 추가 규제를 실시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의 은행세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의미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위기를 막는다는 개념이 강하다"며 "부과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은행세 도입에 따른 효과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의 유동성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종구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미시경제연구실장은 지난 17일 '유동성 위험과 금융규제 간의 관계 분석' 보고서에서 "은행세가 은행채를 비롯한 시장성 수신이나 장·단기 차입 등 비예금성 부채에 매겨질 경우 유동성 위험 즉, 위기 때 자금 부족을 겪는 확률을 줄이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혔다.

다만 강 실장은 듲행세가 순이익에 부과되면 오히려 유동성 위험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자 기자 rululu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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