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근)는 이날 오후 1시52분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검찰조사에 앞서 "두 번째 소환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너무 한 것 아닙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구속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법에서 정할 일이죠"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적법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며 청사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경영난에 빠진 협력사를 부당 지원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와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사용처 등을 캐묻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일 첫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경영난에 빠진 한유통 등 협력사 3곳의 채무 9000억원을 계열사에게 보증하도록 지시하는 등 기업세탁을 주도하고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협력사들이 김 회장 소유의 위장계열사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의 혐의가 드러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금융실명제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우 기자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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