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2차 대출확인서 인정할 수 없어"…MOU해지 수순?
채권단 "현대그룹 2차 대출확인서 인정할 수 없어"…MOU해지 수순?
  • 류영상 기자
  • 입력 2010-12-16 10:30
  • 승인 2010.12.16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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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이 15일 현대그룹이 전날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가 1차 확인서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 양해각서(MOU) 해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그룹은 전날 현대건설 인수자금 소명을 위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출금 1조2000억원에 대한 2차 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나티시스은행 대출에 대한 시장의 의혹이 불거지자 구속력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대출확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증빙서류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 2차 대출확인서 역시 소명자료로 불충분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오는 17일 주주협의회에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오는 22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밝히게 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운영위에서 3개 기관의 조율 후에 17일 주주협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라며 "최종 의결은 다음주 22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권단의 80%이상이 양해각서(MOU) 해지에 찬성하면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MOU를 해지하게 된다.

채권단이 MOU 해지를 결정하고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경우,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에 나설 것이 유력시 된다.


류영상 기자 ifyouar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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