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는다.
산청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는다.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1-15 20:09
  • 승인 2019.01.16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월에 연세액 납부하면 10% 할인

[일요서울ㅣ산청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이번달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산청군청 청사 전경
산청군청 청사 전경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당초 연 2회(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10% 세액 공제된 고지서를 이번 달 중 받아볼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니, 많은 군민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