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함안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1-15 19:18
  • 승인 2019.01.16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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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오는 31일까지 납부

[일요서울ㅣ함안 이도균 기자] 경남 함안군이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2828건, 1억 47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청 전경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류와 사업장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된다.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될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창구 방문없이 간편하게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세무정책담당과 각 읍·면 세무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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