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은 ‘궁중족발’ 건물 [뉴시스]](/news/photo/201901/281420_201727_1314.jpg)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본가 궁중족발' 사장 김모(55)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 측과 검찰이 대립각을 세웠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의 심리로 김 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이 개최됐다.
김 씨 측은 "원심은 살인고의가 없었다며 상해 고의성만 인정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과 분쟁이 이어질 수 있는 태도를 지적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김 씨의 전과나 동기, 범행 정황과 함께 6개월 넘게 구속되면서 실형과 마찬가지 생활을 한 점에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높아 원심을 파기하고 적절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대차 문제로 김 씨와 피해 건물주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분쟁이 있었고 서로 원한이 깊었다"며 "이 사건은 김 씨가 피해 건물주를 승용차로 들이받으려 했다가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 쇠망치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살인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검찰은 당시 김 씨가 피해 건물주를 죽이려해 살인 의도가 있다며 살인 미수로 기소했고, 김 씨는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 살인 고의성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를 다음 공판에 법정에서 재생해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김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1)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 씨는 손등과 어깨 부위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골목길에서 차량으로 이 씨를 들이받으려다가 지나가던 염모씨를 쳐 다치게 한 혐의도 갖는다.
김 씨는 2009년 5월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개점했다. 이후 2015년 12월 건물을 인수한 이 씨가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이후 이 씨가 개점 당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63만원이던 것을 보증금 1억 원·월 임대료 1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상해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배심원 다수 의견은 징역 2년 이상이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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