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재무약정 거부…법원에 이의신청
채권단, 현대그룹 재무약정 거부…법원에 이의신청
  • 김민자 기자
  • 입력 2010-12-14 09:45
  • 승인 2010.12.14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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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채권단은 13일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체결을 거부한 것과 관련,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 중단 등의 금융제재를 풀어달라며 현대그룹 계열사가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채권단은 현대건설 입찰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보류했지만 현대그룹이 끝내 약정체결을 거부하자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채권단은 지난 7일 현대그룹에 오는 27일까지는 재무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9일까지 수용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통보했다.


김민자 기자 rululu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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