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롯데 에스컬레이터 사고 12억 배상하라"
고법 "롯데 에스컬레이터 사고 12억 배상하라"
  • 박유영 기자
  • 입력 2010-12-14 09:30
  • 승인 2010.12.14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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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합의7부(부장판사 이한주)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A씨(30)가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롯데역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는 에스컬레이터의 주요 부품인 드라이빙 체인이 끊어져 발생했다"며 "설치·보존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관리자인 롯데 측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진찰료, 물리치료비, 일실수입비 등 1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9월 서울 영등포 롯데백화점과 영등포역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으로 8m 이상 굴러 떨어져 크게 다치자 롯데역사 등에 12억20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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