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거창 이도균 기자] 경남 거창군은 지난해 소득·재산 하위 90%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는 3월까지 신청해야 4월부터 1~3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기존 감액대상가구(월 5만원) 대상자도 1월부터 10만원이 전액 지급되며, 오는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부적합 제외된 아동은 1월 말 기준 읍·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과거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가정이라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지급 계좌번호나 신상 정보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해 수정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보호자는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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