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최고 전액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최고 전액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9-01-15 13:24
  • 승인 2019.01.15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분위별 전액 또는 차등지원
2월 28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접수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올해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이 있고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자이며 전국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에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미취업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 신청을 받고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서울시 홈페이지 내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이자지원'을 검색해 신청 게시판으로 들어가거나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노출돼 있는 신청 배너를 클릭해도 된다.

필요서류는 대학재학생은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생(졸업후 2년 이내)은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소속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2월28일 오후 11시59분까지다.

시는 올해 서울거주 기간 요건을 기존 공고일 이전 6개월간 거주에서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로 완화했다. 재학생의 경우 기존 1회 신청 후 졸업 때까지 연속 지원해주던 것을 서울 거주 확인을 위해 매회 신청으로 변경했다.

이자지원 액수는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전액이,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별 차등 지원된다. 

신청 인원수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게 이자 전액이 지원될 수도 있다. 최종적인 소득별 지원액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시는 2012~2018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총 9만2000여명에게 약 72억원의 이자액을 지원했다. 

신청접수 시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