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 검출
대상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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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12-07 16:34
  • 승인 2010.12.07 16:34
  • 호수 867
  •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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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제조·판매하는 멸치액젓에서 대장균이 나와 유통·판매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상㈜ 천안공장에서 제조하는 멸치액젓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2월 2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제품 4000개(3000kg)를 전량 회수를 조치했다.

대장균군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제조과정의 위생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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