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 소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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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12-07 15:38
  • 승인 2010.12.07 15:38
  • 호수 867
  • 3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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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아닌 곳서 마이너스 통장은 사기
생활정보지와 인터넷에 난무하는 대출 광고 중 불법 금융광고를 찾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쉽게 속는 금융광고를 정리해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 금융광고 10가지 유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아닌데도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해준다든지,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이용한도를 증액시켜준다든지, 유인하는 문구는 십중팔구 허위·과장 광고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캐피털, ○○금융 명의로 저금리나 무방문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것도 상호를 도용한 불법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가능’이라는 문구는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고금리 대출을 하는 ‘휴대폰 깡’의 전형이며,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납, 신용카드 할부대출, 연체 대납’ 등은 카드깡을 위한 대표적인 유인 문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나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매매하는 것은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다분하고, ‘원금보장·확정수익·고수익 보장’ 등 문구는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잠적해버리는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인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 이름을 도용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금융투자업,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수료를 내면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 드립니다’나 ‘대출을 받고 싶으면 현금, 체크카드를 보내세요’라는 문구도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를 챙기거나 현금카드를 편취하기 위한 불법 광고의 전형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코너나 한국 이지론(02-3771-1119)을 통해 대출상품을 먼저 알아본 뒤 해당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상담하는 것이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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