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는 6일 최 전 대표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곽모씨(36) 등 회사 임직원 3명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 전 대표는 SK 화물연대 소속으로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M&M에 합병되면서 고용승계에서 제외되자 SK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온 탱크로리 기사 유모씨(52)를 지난달 18일 용산구 사무실로 불러 곽씨 등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대표는 폭행을 마친 후 유씨에게 탱크로리 차량 가격 5000만원과 '매값'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피해자 유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2일 최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최 전 대표는 최태원 SK회장(50)의 사촌동생이다.
배민욱 기자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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