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14일 자신에게 민간기업 첩보 경찰 이첩 지시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자와 편집국장,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지난 10일 조선일보는 백 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 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지시로 해당 첩보를 작성했고 해당 보고서에는 2017년 김무성 의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가깝다고 알려진 민간 기업 비위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해당 보도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입장문을 내어 강력 부인했다.
민정수석실은 당시 "감찰반장 역시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김 씨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했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중단시키고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비서관은 이 보도에 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백 비서관은 이날 오후 3시께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한다.
김 대변인은 "형사조치로서 김씨 및 조선일보 기자 이슬비, 편집국장 박두식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한다"며 "허위보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선일보 및 조선닷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조치는 정정보도청구절차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