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현2구역' 철거 관련 보상 협상 타결
서울시, '아현2구역' 철거 관련 보상 협상 타결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9-01-13 17:41
  • 승인 2019.01.13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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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합의안·보상내용은 비공개 합의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현2구역의 고(故) 박준경씨 사고와 관련해 협상 한 달 만에 보상에 합의했다. 시는 박씨 사망 후 수습대책 마련과 보상 중재를 위한 협의체를 곧바로 구성한 바 있다.

지난 10일 시에 따르면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가 요구한 '유가족 및 미이주 철거민 대책'에 대해 서울시와 마포구는 고인의 유가족인 어머니에 대해 주거지원 대책(매입 임대)을 마련했다.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배정된다.

협상이 진행 중인 이유로 미뤄져온 고인에 대한 장례식도 조만간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합과 대책위의 구체적인 합의안과 보상내용은 양측 간 합의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등에 대한 실효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11일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와 서울시장 면담을 실시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비대위와 조합으로부터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확정 명단을 통보 받았다.

이후 14일 즉시 협의체를 구성, 사고 수습 관련 1차 회의를 시와 마포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시는 조속한 합의를 통한 최종 대책안 도출을 위해 이달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조합과 비대위 양측의 의견을 듣고 중재해 왔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늦었지만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조합과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아현2구역과 같은 아픔이 재발돼선 안 된다. 향후 재건축지역에 대한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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