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2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소방대원이 얼어붙은 고드름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광진소방서 제공]](/news/photo/201901/280854_201302_115.jpg)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소방청은 겨울철 고드름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발견 시 119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고드름 제거를 위해 119구조대가 출동한 건수는 5031건에 달한다.
2016년 684건이던 출동 건수는 2017년 86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485건으로 전년대비 4배 폭증했다.
서울(2017년 2회→2018년 9회)과 경기(2017년 153회→2018년 347회) 지역에 내려진 한파 특보가 증가한 탓이다.
지난해 출동 건수의 절반에 이르는 44.2%(2222건)가 서울(1202건)과 경기(1020건)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고드름은 주로 건물 외벽에 맺히며, 기온 변화에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면서 무게가 아래쪽으로 쏠려 오래 방치하면 낙하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고드름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량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한파 특보시 동파하지 않도록 보온 조치를 해야 한다.
위험한 위치에 매달린 고드름을 발견한 경우 주변 통행을 삼가고 직접 제거하기보다는 119에 신고하는 것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장거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고드름을 직접 제거하려다 오히려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만큼 발견시 관리자에게 알려 보행자가 다니지 못하도록 안전선을 설치하고 119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