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석래 효성 회장 검찰 고발
공정위, 조석래 효성 회장 검찰 고발
  • 박주리 기자
  • 입력 2010-11-30 13:03
  • 승인 2010.11.30 13:03
  • 호수 866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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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누락 실수인가, 고의인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2일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7곳을 신고 누락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의 사돈이자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조 회장의 세 아들에 관한 건이어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효성은 3세들의 해외 부동산 문제가 가시기도 전에 이들이 보유한 계열사들이 추가로 들어나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이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꽃엔터네인먼트, 골프포트, 동륭실업, 신동진, 펄슨개발 등 7곳을 누락했다. 효성은 지난해 3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4개의 계열사가 추가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효성의 계열사 신고 누락은 기업진단 지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68조에서 의해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신고담당자의) 단순한 착오로 인해 누락됐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누락된 회사들 지분 세 아들이 소유

이번 효성이 누락한 계열사들은 조석래 회장의 세 아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자산총액이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트리니티, 동륭실업, 신동진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체로 조석래 회장의 세 아들인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효성 3형제가 나머지 4개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들 회사는 한 사람이 각각의 회사에 대해 지분 80%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2명의 형제가 10%씩 나눠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3형제가 100% 보유하고 있는 출자구조다.

자본금이 960억 원으로 알려진 트라니티에셋매니지먼트는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이 지분 80%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돼 있고, 자본금 346억 원의 동륭실업 역시 차남 조현문 효성중공업 회장이 최대주주로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다.

자산총액 1158억4000만 원으로 세 계열사 중 가장 많은 자본금을 보유한 신동진은 삼남 조현상 효성 전무도 신동진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계열사를 통한 자금 조달 창구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효성그룹 계열사 신고 누락에 대한 검찰조사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3형제의 지배구조 달라지나

한편 이번 일로 효성그룹의 3형제 경영참여와 지배구조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석래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은 섬유·무역·IT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차남인 조현문 부사장은 중공업을, 삼남인 조현상 전무는 그룹 내 전략본부에서 일하며 형제 간 업무분담이 확실히 나눠져 있다.

그룹의 유력 회사인 (주)효성의 지분 보유에 있어서 차남 조현문 부사장이 7.18%를 보유해 아버지 조석래 회장의 10.32%에 이어 2대 주주이며, 장남 조현준 사장이 6.9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삼남 조현상 사장도 6.79%로 별 차이가 없다.

이처럼 효성그룹이 3남의 안정적인 후계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계열사 7곳의 실체가 앞으로 검찰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한편 신동진은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10월 발표한 ‘재벌총수 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4차 보고서’에도 지원성거래 의심사례로 보고된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동진은 지배주주일가(효성)가 100%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건설된 빌딩을 계열사에 임대해 계열사 매출비중이 2008년 30%에서 지난해 49%로 증가해 지원성 거래 의심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원성거래 의심사례가 크게 증가했는데, 공정위의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위장계열사 통해 부당지원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효성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부당지원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장계열사는 성격상 부당지원행위와 이를 통한 횡령, 탈세, 비자금 조성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에 밝혀진 효성의 7개 위장계열사도 지배주주 아들 3형제가 절대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장기간 운영했다는 점에서 지배주주 일가 재산증식이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운영돼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경제개혁연대의 ‘재벌의 부당거래 실태와 규제방안’토론회에서 김석연 변호사는 재벌의 비정상적 소유구조를 비리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2010년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2.86%나 되는 반면, 이중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4.4% 수준에 불과하다”고 공정위 자료를 인용하여 지적했다. 이들이 얻을 수 있는 부는 경영에 따른 보수 외에 보유 지분 4.4%에 대한 배당 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배권의 극대화와 영원한 승계구조를 위해 계열사들이 보유하는 부를 비정상적으로 빼돌리고자 하는 상시적 유인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 재벌의 비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주주 관련 잡음이 계속 제기되면서 11월 13만 원선을 육박하던 효성그룹의 주가는 17거래일간 20% 가까이 빠져 현재 10만 원선에 머물고 있다.

[박주리기자] park4721@dailypot.co.kr

박주리 기자 park4721@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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