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로봇 등에도 과장금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19차 정례회의를 열어 유가증권서의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한 교보증권㈜에 과징금 1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유리이에스㈜의 전 대표이사에게는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마이크로로봇(과징금 6560만 원),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코다코(과징금 1800만 원),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하이쎌㈜(과징금 3억4430만 원), 네오웨이브㈜(과징금 520만 원)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했다.
그밖에 구 증권거래법상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코디콤㈜과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보홍에 대해서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도원기술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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