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횡령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 회장 측은 “금강산 랜드 인수 당시 개인명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국 회장과 국 회장 부인이 개인 명의를 사용했을 뿐"이라며 “결국 해당 자금은 투모로그룹을 위해 사용됐기 때문에 횡령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상호신용금고가 대출 과정에서 계열사간 돈거래를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해 대출을 받았지만, 이후 상호신용금고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계열사간 자금이 융통된 것으로 보였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국 회장의 횡령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 회장 측은 “향후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가 밝혀지면 심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표 등을 이용해 자금 흐름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신한은행이 신상훈 사장과 국 회장 등을 불법대출 의혹으로 고소하자, 이 부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국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검찰은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받아 집행했고, 결국 국 회장은 지난 11월 15일 구속기소됐다.
현재 국 회장은 그룹 산하의 레저, 건설업체들을 운영하면서 회사자금 455억 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횡령한 금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1호에서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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