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직권조사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직권조사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9-01-12 08:24
  • 승인 2019.01.12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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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 하도급 갑질과 관련,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작년 12월2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약 2주 만이다.

조사 대상은 2016년 이후 하도급 관행이다. 앞선 고발에서 공정위는 대우조선의 2013~2016년 하청업체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직권조사가 끝나고 제재가 이뤄진다면 대우조선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세 번째가 된다. 2008~2009년 비슷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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