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에 유 사장의 요구처럼 5영업일내와 추가 5영업일내에 대출계약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금조달 증빙과 관련, 양해각서에 근거해 합리적 범위에서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해명 및 증빙제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주식매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서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제출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정책금융공사는 내달 6일까지 인수자금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다시 요청했다.
또 추후 자료를 검토해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benoit05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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