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28일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지난 16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부터 현대차그룹은 입찰규정상 이의제기 금지조항을 어기고 언론 및 정·관계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근거없는 의혹들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이 허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정치권으로까지 인수전 관련 논란이 확산되도록 한 것은 명백한 계약침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현대그룹은 이에 따라 29일 오전 중 현대차그룹 컨소시움 및 관련 임원 2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
한편 현대그룹은 앞서 현대자동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현대그룹 관계자와 현대차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일부 언론사에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 예금잔고 증명을 처음에는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채권단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명백한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 예금잔고 증명을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하지만, 현대그룹은 이것을 자기자본이라고 밝힌 적도, 말을 바꾼 적도 없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또한 "현대차가 현대그룹을 근거없이 매도하며 '채권단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언론을 통해 주장한 것은 현대그룹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민정 기자 benoit05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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