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경북지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5만 4천명은 이달 25일까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사업자가 어려움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적 비용을 매입으로 잘못 공제 받는 등 실수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8만 5천명에게 사전안내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확충했고,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간편서비스도 확대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문답형 신고방법’을 새롭게 제공했다.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등)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