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고양시 덕양구,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 강동기 기자
  • 입력 2019-01-10 13:44
  • 승인 2019.01.10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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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1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상향조정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 덕양구는 장애인연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2천33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767명(현행 수급자의 32%에 해당)의 기초급여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이번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이 121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193만6천 원에서 195만2천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덕양구 관계자는 “덕양구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낮은 편으로, 아직 신청하지 못했거나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있으면 이에 대해 장애인연금 홍보를 강화해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데 더욱 힘을 써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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