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측은 22일부터 아산신도시 2단계 1사업지구 보상에 들어갔다.
당초 LH측은 전체 보상액 6500여억원 가운데 30%인 2000억원을 선착순으로 우선 보상하기로 했다가 먼저 분양을 받기 위해 몰려든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22일부터 전액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상금에는 양도세 등 세금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3년 또는 5년 만기 채권으로 지급해 토지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서라도 채권을 팔아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토지주 A씨는 "서민들이 돈이 급해서 받으러 왔는데 채권보상이라니 너무하다"며 "우리가 땅을 팔고 싶어 파는 것도 아니고 강제 수용이나 다름없는데, LH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토지주는 "LH공사가 적자라고 해 다들 불안한데 이어 오락가락하는 행정절차와 채권보상으로 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비난했다.
LH 관계자는 "채권보상은 보상 관련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실시하는 것이며 채권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채권보상기간이 끝난 후 현금보상기간에 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며 "채권보상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으로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익 기자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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