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 이번엔 ‘채권보상’ 불만
아산신도시 이번엔 ‘채권보상’ 불만
  • 이종익 기자
  • 입력 2010-11-23 10:10
  • 승인 2010.11.23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아산신도시 토지보상을 선착순 보상으로 진행하다 논란이 일자 전액 보상으로 바꾼데 이어 이번에는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해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LH측은 22일부터 아산신도시 2단계 1사업지구 보상에 들어갔다.

당초 LH측은 전체 보상액 6500여억원 가운데 30%인 2000억원을 선착순으로 우선 보상하기로 했다가 먼저 분양을 받기 위해 몰려든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22일부터 전액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상금에는 양도세 등 세금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3년 또는 5년 만기 채권으로 지급해 토지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서라도 채권을 팔아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토지주 A씨는 "서민들이 돈이 급해서 받으러 왔는데 채권보상이라니 너무하다"며 "우리가 땅을 팔고 싶어 파는 것도 아니고 강제 수용이나 다름없는데, LH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토지주는 "LH공사가 적자라고 해 다들 불안한데 이어 오락가락하는 행정절차와 채권보상으로 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비난했다.

LH 관계자는 "채권보상은 보상 관련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실시하는 것이며 채권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채권보상기간이 끝난 후 현금보상기간에 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며 "채권보상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으로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익 기자 007news@newsi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